교육문화강좌 2021년 11월(1개월) 신규회원 등록 안내(10/26 18:40 기준)
- 강좌별 신규회원 모집인원 -
강좌명 | 대상 및 시간 | 잔여석 | | 강좌명 | 대상 및 시간 | 잔여석 |
영어회화A | 초등 16:00 ~ 16:50 | 2 | | 피아노A | 초등 16:00 ~ 16:50 | 0 |
영어회화B | 초등 17:00 ~ 17:50 | 5 | | 피아노B | 초등 17:00 ~ 17:50 | 0 |
창의수학A | 초1~2학년 16:10 ~ 17:00 | 8 | | 통기타 | 초,중,고 10:00 ~ 12:00 | 2 |
창의수학B | 초등1~3학년 17:10 ~ 18:00 | 3 | | | | |
10월 23일(토) 오전10:00 부터
홈페이지 내 신청-프로그램에서 강좌별 선착순 등록!!
※ 10월 26일(화)부터 현장에서도 접수 가능
10월 29일(금) 15시까지!
신규회원 등록기간 내 홈페이지 또는 기관방문 접수
※ 11월 교육문화강좌 신규등록은 홈페이지 접수 후 남은 잔여석에 대하여 현장 방문 접수를 함께 진행합니다.
※ 보컬, 밸런스요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수업이 중단되어 11월 신규 접수는 진행되지 않습니다.
※ 홈페이지 접수 안내
- 회원가입을 해주셔야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회원가입 부탁드리며, 수강생명으로 접수 부탁드립니다.
- 홈페이지에 신청하신 후 추가신청서를 기간 내 제출해주셔야 신청이 완료됩니다.
추가신청서는 하단에 첨부 파일을 확인 부탁드리며, sol9735@ydpcf.or.kr로 발송해주시면 됩니다.
※ 프로그램 신청을 한 후에 추가신청서를 제출해주셔야만 프로그램 신청이 인정됩니다.
수강료 현금영수증 및 감면혜택을 진행하고있습니다.
수강료 현금영수증 발행을 원하시는 분은 납부 후 기관으로 방문 또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!
※ 수강료 납부 5일이내에만 요청이 가능합니다. (시일이 지난 후 발급불가)
감면혜택 (과목별 정원의 10% 이내)
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2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
청소년의 경우는 사용료 전액이 면제됩니다.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인 청소년 또는 수급자의 가족 중 청소년
2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인 청소년 또는 국가유공자의 가족 중 청소년
3.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
4. 「청소년복지지원법」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
5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청소년
6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장애인 등으로 등록된 청소년
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청소년은 30% 감면해 드립니다.
단! 서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규칙에 따라 3자녀 이상시 감면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다둥이카드 +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.
감면대상이 되는 수강생은 1강좌에 한하여만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.
교육문화강좌 2021년 11월(1개월) 신규회원 등록 안내(10/26 18:40 기준)
- 강좌별 신규회원 모집인원 -
강좌명
대상 및 시간
잔여석
강좌명
대상 및 시간
잔여석
영어회화A
초등
16:00 ~ 16:50
2
피아노A
초등
16:00 ~ 16:50
0
영어회화B
초등
17:00 ~ 17:50
5
피아노B
초등
17:00 ~ 17:50
0
창의수학A
초1~2학년
16:10 ~ 17:00
8
통기타
초,중,고
10:00 ~ 12:00
2
창의수학B
초등1~3학년
17:10 ~ 18:00
3
10월 23일(토) 오전10:00 부터
홈페이지 내 신청-프로그램에서 강좌별 선착순 등록!!
※ 10월 26일(화)부터 현장에서도 접수 가능
10월 29일(금) 15시까지!
신규회원 등록기간 내 홈페이지 또는 기관방문 접수
※ 11월 교육문화강좌 신규등록은 홈페이지 접수 후 남은 잔여석에 대하여 현장 방문 접수를 함께 진행합니다.
※ 보컬, 밸런스요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수업이 중단되어 11월 신규 접수는 진행되지 않습니다.
※ 홈페이지 접수 안내
- 회원가입을 해주셔야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회원가입 부탁드리며, 수강생명으로 접수 부탁드립니다.
- 홈페이지에 신청하신 후 추가신청서를 기간 내 제출해주셔야 신청이 완료됩니다.
추가신청서는 하단에 첨부 파일을 확인 부탁드리며, sol9735@ydpcf.or.kr로 발송해주시면 됩니다.
※ 프로그램 신청을 한 후에 추가신청서를 제출해주셔야만 프로그램 신청이 인정됩니다.
수강료 현금영수증 및 감면혜택을 진행하고있습니다.
수강료 현금영수증 발행을 원하시는 분은 납부 후 기관으로 방문 또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!
※ 수강료 납부 5일이내에만 요청이 가능합니다. (시일이 지난 후 발급불가)
감면혜택 (과목별 정원의 10% 이내)
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2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
청소년의 경우는 사용료 전액이 면제됩니다.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인 청소년 또는 수급자의 가족 중 청소년
2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인 청소년 또는 국가유공자의 가족 중 청소년
3.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
4. 「청소년복지지원법」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
5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청소년
6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장애인 등으로 등록된 청소년
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청소년은 30% 감면해 드립니다.
단! 서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규칙에 따라 3자녀 이상시 감면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다둥이카드 +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.
감면대상이 되는 수강생은 1강좌에 한하여만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