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문화강좌 2021년 6월(1개월) 신규회원 등록 안내 (5/28 16:00 기준)
- 강좌별 신규회원 모집인원 -
강좌명 | 대상 및 시간 | 잔여석 | | 강좌명 | 대상 및 시간 | 잔여석 |
영어회화A | 초등 16:00 ~ 16:50 | 2 | | 피아노A | 초등 16:00 ~ 16:50 | 0 |
영어회화B | 초등 17:00 ~ 17:50 | 11 | | 피아노B | 초등 17:00 ~ 17:50 | 0 |
창의수학A | 초1~2학년 16:10 ~ 17:00 | 8 | | 밸런스요가A | 성인 10:00 ~ 10:50 | 0 |
창의수학B | 초등1~3학년 17:10 ~ 18:00 | 6 | | 밸런스요가B | 성인 11:30 ~ 12:20 | 0 |
통기타 | 초,중,고 10:00 ~ 12:00 | 0 | | 밸런스요가C | 성인 13:00 ~ 13:50 | 3 |
보컬 | 초,중,고 10:00 ~ 11:30 | 5 | | | | |
5월 22일(토)
2층 문화작업장에서 오전 10:00 부터 강좌별 선착순 등록!!
※ 5월 25일(화) 11시부터 홈페이지에서도 접수 가능
5월 28일(금) 15시까지!
신규회원 등록기간 내 기관방문 또는 홈페이지 접수
강좌별 선착순등록 (타인대리접수가능)
1인당 1강좌 등록 가능
① 2자녀를 1강좌에 등록할 경우 2분이 오셔서 각각 줄을 서서 등록하셔야 합니다.
② 1자녀 2강좌에 등록할 경우 타인 대리접수 가능합니다.
※신규등록은 카드 or 계좌이체 현장 수납을 원칙으로 합니다.
수강료 현금영수증 및 감면혜택을 진행하고있습니다.
수강료 현금영수증 발행을 원하시는 분은 납부 후 기관으로 방문 또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!
※ 수강료 납부 5일이내에만 요청이 가능합니다. (시일이 지난 후 발급불가)
감면혜택 (과목별 정원의 10% 이내)
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2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
청소년의 경우는 사용료 전액이 면제됩니다.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인 청소년 또는 수급자의 가족 중 청소년
2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인 청소년 또는 국가유공자의 가족 중 청소년
3.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
4. 「청소년복지지원법」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
5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청소년
6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장애인 등으로 등록된 청소년
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청소년은 30% 감면해 드립니다.
단! 서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규칙에 따라 3자녀 이상시 감면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다둥이카드 +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.
감면대상이 되는 수강생은 1강좌에 한하여만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.
교육문화강좌 2021년 6월(1개월) 신규회원 등록 안내 (5/28 16:00 기준)
- 강좌별 신규회원 모집인원 -
강좌명
대상 및 시간
잔여석
강좌명
대상 및 시간
잔여석
영어회화A
초등
16:00 ~ 16:50
2
피아노A
초등
16:00 ~ 16:50
0
영어회화B
초등
17:00 ~ 17:50
11
피아노B
초등
17:00 ~ 17:50
0
창의수학A
초1~2학년
16:10 ~ 17:00
8
밸런스요가A
성인
10:00 ~ 10:50
0
창의수학B
초등1~3학년
17:10 ~ 18:00
6
밸런스요가B
성인
11:30 ~ 12:20
0
통기타
초,중,고
10:00 ~ 12:00
0
밸런스요가C
성인
13:00 ~ 13:50
3
보컬
초,중,고
10:00 ~ 11:30
5
5월 22일(토)
2층 문화작업장에서 오전 10:00 부터 강좌별 선착순 등록!!
※ 5월 25일(화) 11시부터 홈페이지에서도 접수 가능
5월 28일(금) 15시까지!
신규회원 등록기간 내 기관방문 또는 홈페이지 접수
강좌별 선착순등록 (타인대리접수가능)
1인당 1강좌 등록 가능
① 2자녀를 1강좌에 등록할 경우 2분이 오셔서 각각 줄을 서서 등록하셔야 합니다.
② 1자녀 2강좌에 등록할 경우 타인 대리접수 가능합니다.
※신규등록은 카드 or 계좌이체 현장 수납을 원칙으로 합니다.
수강료 현금영수증 및 감면혜택을 진행하고있습니다.
수강료 현금영수증 발행을 원하시는 분은 납부 후 기관으로 방문 또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!
※ 수강료 납부 5일이내에만 요청이 가능합니다. (시일이 지난 후 발급불가)
감면혜택 (과목별 정원의 10% 이내)
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2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
청소년의 경우는 사용료 전액이 면제됩니다.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인 청소년 또는 수급자의 가족 중 청소년
2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인 청소년 또는 국가유공자의 가족 중 청소년
3.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
4. 「청소년복지지원법」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
5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청소년
6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장애인 등으로 등록된 청소년
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청소년은 30% 감면해 드립니다.
단! 서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규칙에 따라 3자녀 이상시 감면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다둥이카드 +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.
감면대상이 되는 수강생은 1강좌에 한하여만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.